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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법조항의 합목적성을 살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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