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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본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동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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