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1.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 포함)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 포함)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262, 2005.02.17.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20050511 200505 2005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