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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1세대 3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1세대 3주택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소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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