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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농지소재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를 판정함에 있어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시 ○○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자치구가 아니므로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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