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1.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사를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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