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일 이후 취득(1999. 8.20일 부터 2001.12.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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