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되는 경우로써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되는 경우로써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