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3.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2 20050603 200506 2005 06 03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에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나, 나중에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같은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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