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0.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서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과 동일세대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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