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6.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20050616 200506 2005 06 16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에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일(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납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체결 및 계약금 납입일 현재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및 양도일 현재에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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