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8.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20050618 200506 2005 06 18
요지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증액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때 당해 재산가액의 의미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제6의 2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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