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18.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088 서일46014-11088 서일4601411088 20030818 200308 2003 08 18
요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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