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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8.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267 서일46014-11267 서일4601411267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한 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함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544,2001.03.22.)을 보내드리오니 우선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동법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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