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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6.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358 서일46014-11358 서일4601411358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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