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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0. 22.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488 서일46014-11488 서일4601411488 20031022 200310 2003 10 22

요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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