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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13.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일46014-11616 서일46014-11616 서일4601411616 20031113 200311 2003 11 13

요지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산46014- 601,2000.05.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9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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