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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9.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784 서일46014-11784 서일4601411784 20031209 200312 2003 12 09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귀 질문1)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귀 질문2)이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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