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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11.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에 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790 서일46014-11790 서일4601411790 20031211 200312 2003 12 11

요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동법 제21조 제3항의 "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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