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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5.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공익법인 전체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은「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공익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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