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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29.

비영리법인의 분할・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50729 200507 2005 07 29

요지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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