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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8. 2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20040827 200408 2004 08 27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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