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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2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0050729 200507 2005 07 29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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