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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23.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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