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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27.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20040227 200402 2004 02 27

요지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출연자별로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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