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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2.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또는 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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