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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30.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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