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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5.

증여세 과세요건 중 금액기준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을 적용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10(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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