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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17.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가액은 당해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당해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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