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3.
명의수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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