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16.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20050316 200503 2005 03 16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당해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당해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20050316 200503 2005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