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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4.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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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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