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9.
상속재산 재분할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0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항 단서 및「같은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분할한 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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