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27.
증여재산공제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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