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18.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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