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19.
지배주주와 퇴직임원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40219 200402 2004 02 19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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