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9.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사용 여부
서일46014-11771 서일46014-11771 서일4601411771 20031209 200312 2003 12 0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내용, 당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창출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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