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18.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별도의 법적 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상기의 법적 실체에 기초하여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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