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6. 2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1047(2002.05.17.)】및【국총46017-787(1998. 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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