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6. 22.

통신장비를 사용한 대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동 홍콩법인이 운영․관리․소유하고 있는 해저케이블(국외소재) 등의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01.01. 이전에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별도)의 세율은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법률 제7005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신장비를 사용한 대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20040622 200406 2004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