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9. 1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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