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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7.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용역수수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20041007 200410 2004 10 07

요지

공장 운전과정의 개선을 통한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장 운전과정의 Process 개선을 통한 생산량 증가, 에너지 절감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준의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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