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20041007 200410 2004 10 07
요지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협약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중국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를 본사인 내국법인이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자회사에서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중국 파견근로자가 중국세법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로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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