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11.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20041011 200410 2004 10 11

요지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20041011 200410 2004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