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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11.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20041011 200410 2004 10 11

요지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이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계약(GSA)에 의해 네덜란드법인인 ㅇㅇ (ㅇㅇ ㅇㅇ ㅇㅇ)에게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 비용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GSA를 체결한 그룹계열사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인 ㅇㅇ (ㅇㅇ ㅇㅇ ㅇㅇ)에게 지급하는 동 정산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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