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11.
외국법인과의 매입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동 일방과 타방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가격은 공급대가의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의 제공 및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