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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11.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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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증권 브로커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해외증권 브로커가 자기의 고객인 비거주자 등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증권 브로커의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증권회사와 함께 고객관리, 기업분석, 시황자료 분석, 주문 및 결재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의 계속적․반복적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의 증권브로커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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