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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2. 2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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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본문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국내 지점이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동 파생금융상품의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동 파생금융상품 계약의 종료로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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