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 계약은 일괄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들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동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은 하나의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질의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으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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