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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4. 19.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리스계약 체결 후 국내리스회사가 다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동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이자소득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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